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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보면 '영장실질심사 중'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이런 법률 용어가 낯설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 뜻
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구속이 정당한지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
-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요청: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 심사 일정 통지: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통지합니다.
- 심사 당일: 피의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의 심문을 받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정: 판사는 심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시간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하루 안에 진행되며, 심사 자체는 약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심사 준비와 대기 시간 등을 포함하면 전체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다시 한번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구속된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포기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포기 의사를 확인한 후, 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의자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의자란?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직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조사 중인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즉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풀려나게 됩니다. 다만,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발부와 기각 뜻
발부: 법원이 구속영장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법적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기각: 법원이 구속영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다만,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