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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특별 검사'를 줄인 말로, 특정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임명된 검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검찰 조직과는 별개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수사기구입니다. 특검은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부 간부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특검법 통과 정족수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특정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 이를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법안의 내용이 헌법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주로 적용됩니다.
특검 거부권 재의결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는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회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쌍특검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로 부결되었고,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7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분립과 민주주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